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투자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되었다는 것은 애초 그 투자계약 자체가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사기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당사자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