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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24.03.16

투자자 계약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이 통화로 5년간 이익금을 주기로 하여 투자를 하엿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를 하엿습니다

혹시 투자에 계약 은 해지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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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해지사유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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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려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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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투자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되었다는 것은 애초 그 투자계약 자체가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사기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당사자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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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 해지는 그와 별개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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