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계약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이 통화로 5년간 이익금을 주기로 하여 투자를 하엿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를 하엿습니다
혹시 투자에 계약 은 해지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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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해지사유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려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투자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되었다는 것은 애초 그 투자계약 자체가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사기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당사자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익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 해지는 그와 별개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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