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보통 퇴직금 계산시 3개월월평균액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주잖아요.
근데 이때 월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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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3개월 임금평균액이며, 세전 기준)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후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어차피 따로 세금을 떼기 때문애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