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 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저녁 7시 퇴근이라고 적혀 있는데 항상 7시 반 퇴근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같으면 문제는 적지만

      만약 근무를 더 한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 30분의 근로를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서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무를 더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시 이후의 업무지시 카톡 등)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시 퇴근한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이신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향여비)

      이와는 별개로, 매일 30분의 근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한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7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30분의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