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비용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 응급실로 가면 약 7만원정도가 더나오던데요... 서류에는 응급관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응급관리료도 90%돌려받는 2세대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갑자기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했을때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외래의료비한도로 본인부담금 공제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료비한도에서는 응급실료라고 보사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비용도 실비로 충분히 청구 가능하답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상관없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만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세대 이후에는 비응급일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p.s 종합보험에 응급실 내원특약 같은건 껴있지 않은지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진료도 실비청구가능합니다. 응급실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응급실 비용도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한 상품의 공제금액을 제외후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하거나 치료받은 비용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주말에 급하게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셨다면 응급실 내원비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이면 응급관리료로 2세대 2009년 10월 1일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상급대학병원 2만원 공제 후 나머지 돌려받고 표준화 2차로 2013년 4월에서 2015년 9월 이전 가입자는 표준형 1만원, 1.5만원, 2만원 혹은 20% 공제, 선택형 1만~2만원 공제 표준화 3차로 2015년 9월에서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는 1만원, 1.5만원, 2만원 혹은 20%공제를 표준형에서 선택형은 1만원, 1.5만원, 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입니다.
1세대부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응급, 비응급 구분없이 청구가 가능하지만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에 진료비영수증에 급여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응급환자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인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며 비응급환자 역시 보상이 안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나 비응급이면 청구가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서 뗀 영수증이 있으면 진료세부내역과 함께 보험사에 청구하면 당연히 응급실비용도 보장 받습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실손이시라면 20% 공제를 하고 보장을 받으시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 즉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은 비응급시 응급관리료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2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응급실 비용이 실손 청구 안될거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어느 병원이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조금 달라지지만 전액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2016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비의 경우 비응급인지 응급인지를 따지지 않고 응급실 비용도 공제 금액을
공제한 후 응급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3,4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에는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여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응급실 비용의 보상이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