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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이를경우 세입자인 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ㅠ 올해 5월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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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대항력 시기를 먼저 따져 배당요구를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된 다음날 0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혹시 가압류 근저당권보다 대항력이 선순위이신지요?

      선순위라면 걱정하실 것 없고


      후순위시라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우며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 집을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어 상황을 회복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다른 선순위 대항력보다 늦었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법원에 송달되는 문서에 따라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들어갔으면 질문자님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