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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Dtuxtiohug7g6dy
인력업체 소속으로 인수인계차 알바 첫 방문했는데 급여 지급을 하겠다는건지
저보고 일을했냐물으시면서 지급을 안하겠다는건지 애매모호 합니다.
원래 2시간인가 인수인계받았는데 급여
차감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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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교육이 아니고 지휘감독 하에서 인수인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인수인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