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협의없다는 것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일뿐이고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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