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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24.03.24

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모욕 명예훼손 아동학대 강요로 고소를 당했는데 모욕 아동학대는 구약식이고 아동학대,강요,명예훼손은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혐의없음이 나온 거는 무고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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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협의없다는 것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일뿐이고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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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혐의없음이 나온다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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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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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가 나온 것이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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