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모욕 명예훼손 아동학대 강요로 고소를 당했는데 모욕 아동학대는 구약식이고 아동학대,강요,명예훼손은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혐의없음이 나온 거는 무고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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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협의없다는 것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일뿐이고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혐의없음이 나온다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무혐의가 나온 것이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