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 계약금 받고 연락두절시 조치

월세 (연세)계약후 계약금 전액 지불

월세집. 가스lpg 미설치 설비(가스레인지) 전등은 물론이며 있는 전등의 등도 없으며 전기선로노후

로 기본적인 설비라도 해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스,전기의 시설에 대한 설비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궁금하며 당장 살림을 해야하여 사비로 설비하였을때 어떠한 조치를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기본 설비는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사비로 지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신 후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설비가 없다면 임대차목적물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확인 내지 고지받고 계약을 하신 것인지가 중요하고 확인하고도 계약한 것이라면 그 계약파기 등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에 가스나 가스레인지 등이 옵션으로 기재되었는지, 설명받은 바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