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주인 계약금 받고 연락두절시 조치
월세 (연세)계약후 계약금 전액 지불
월세집. 가스lpg 미설치 설비(가스레인지) 전등은 물론이며 있는 전등의 등도 없으며 전기선로노후
로 기본적인 설비라도 해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스,전기의 시설에 대한 설비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궁금하며 당장 살림을 해야하여 사비로 설비하였을때 어떠한 조치를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기본 설비는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사비로 지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신 후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설비가 없다면 임대차목적물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확인 내지 고지받고 계약을 하신 것인지가 중요하고 확인하고도 계약한 것이라면 그 계약파기 등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에 가스나 가스레인지 등이 옵션으로 기재되었는지, 설명받은 바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