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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멧돼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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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괄임금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인녕라세요.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이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야근을 해도 야근비도 없고 일하는 시간 내내 일만해고 안끝나요. 야근하면 정당하게 야근비를 받게 포괄임금제 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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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노동청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바 포괄임금제의 편법적 운영은 지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정시간 야간근로를 하기로 하고 월급을 책정했다면 해당 월급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당초 정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없어질지에 대해서는 나온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적절한 포괄임금계약의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사라질 지는 알 수 없으나, 향후 제도의 보완이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인 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