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 여부
2주 전에 모욕적인 익명 DM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DM이 K or K의 친구들 짓이라고 보고, (인터넷에서 아는 사이임)
익명 카페에 K와 있었던 사건에 대해 상세히 올리며 친구들인지 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카톡을 보내냐,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며 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K에 대한 어떤 신상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K의 몇 실제 친구들은 그 글이 K를 말하는 글임을 압니다. 카페에도 가입되어 있어 글을 볼 수 있고요.
(K가 그 사건에 대해 실제 친구들에게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알아챈 겁니다)
그러나 그 글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닉네임마저 다 가려놔서 누굴 말하는 건지 전혀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 모르는 K의 실제 친구들마저도 그 글을 보고 그게 K라는 걸 절대 알지 못하도록 적어놨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에 대해 들어서 아는 실제 친구들 소수 몇몇만이 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챈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