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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봉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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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모를수도 있나요?

퇴직한지 3개월이 됐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노동부에 진정서 넣었어요 전화가 오더니 사람좋은 목소리로 아니 전화를 하지 ~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놀랐다. 주말에는 회계사무소가 일을 안해서(주말에 제가 퇴직금 안들어왔다고 얘기했거든요) 확인하는게 느렸다. 라고 하시기에 아 그렇군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 사업장도 아니고 근무직원이 한손에도 꼽는데 퇴직금 나가고 안나가고를 회계사무소에 연락해봐야 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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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한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퇴직금 지급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간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모를 리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미지급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다고 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주 또는 회사 경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그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말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세무 업무 처리가 주말에는 사무실이 문을 열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