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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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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자녀 채무상속 문제 (추가).............

부모님이 이혼하면 저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아버지의 자녀인가요?

어머니의 자녀인가요?

이혼을 하셨음에도 상관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제가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나요? (특별한정승인기한 초과됨)

그리고 scourt.go.kr에서 해당사건번호를 검색해봐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면서 안 뜨는데 왜 그럴까요?

회원가입해서 전자소송인증번호로 검색해 봐도 마찬가지로 안 뜹니다. 혹시 신종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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