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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221
수려한가마우지22122.12.22

자녀 채무상속 문제 (추가).............

부모님이 이혼하면 저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아버지의 자녀인가요?

어머니의 자녀인가요?

이혼을 하셨음에도 상관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제가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나요? (특별한정승인기한 초과됨)

그리고 scourt.go.kr에서 해당사건번호를 검색해봐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면서 안 뜨는데 왜 그럴까요?

회원가입해서 전자소송인증번호로 검색해 봐도 마찬가지로 안 뜹니다. 혹시 신종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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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부모자녀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채무도 모두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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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여전히 부모의 자녀입니다. 이혼은 부모간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이 되어 변제의무가 인정됩니다.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뜬다면, 사건등록이 안되었거나 해당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말하고, 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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