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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북극곰174
귀한북극곰174
22.07.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촬죄)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해 현장에서 신고 후 가해자는 현행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찍힌 사진이 확인된 것은 3장이고, 수위는 허벅지와 다리가 드러나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로 앉아있는 하반신 사진입니다.

카메라 앵글 중심에 저의 허벅지와 다리가 드러난 사진이라 성적인 의도는 확실할 것 같은데, 바로 옆자리에서 찍은 거라 얼굴은 나오지 않았고 가해자는 범행을 자백한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가해자가 나이가 고령이고(70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저는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도 술냄새를 맡지 못했는데.. 체포 당시 음주측정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포렌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이 초범이고 가해자의 나이와 주취상태를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나요?

가해자는 합의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합의 생각이 없고 무조건 엄벌에 처해지길 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기분이 나빴고 걸린 후에도 성적 의도 없이 지하철 주변 풍경을 찍은 것 뿐이라고 발뺌하는 것이 더 기분이 나빠요.

일단 조사에 임할 때는 가해자가 사진을 찍기 전에도 과도하게 옆자리에서 신체를 밀착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했으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라 참았던 것, 찍힌 것은 3장뿐이지만 시도는 더 여러번 했고 동작이 너무 수상해서 계속 제가 주시하는 등의 무언의 주의를 주었지만 계속 시도했던 것, 카톡방을 들락날락하던 것이 찍은 후 유포의 목적이 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것 등을 최대한 어필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대중교통을 탈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진술했고요,

엄벌탄원서를 따로 작성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기소유예가 뜰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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