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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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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무기를 들었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폭이 매우 좁은데

만약 상대가 몽둥이나 칼 같은 무기를 들었을 때는

그에 대해 대응을 하여도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상대방이 무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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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대가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에 그 제지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흉기를 빼앗아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한다거나 다른 흉기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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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에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무상으로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기라는 요건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물론 성립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