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6조 통상임금 질문합니다.
야간 근무, 연장 근무,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하는 내용 질문입니다.
기본시급이 9500원이고,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근무를 4시간 했다면
급여 계산시
(기본시급9500×4)+(통상시급10000×4×50/100)
이 맞는지요?
(통상시급10000×4)+(통상시급10000×4×50/100)
이 맞는지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이것이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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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 통상시급이 더 높은 경우, 해당 수당에는 시간외근로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두번째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로에 대한 1배는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50%로 가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기본급)이라는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4시간 하였다면, 질의 중 아래의 계산법인
(통상시급10000×4)+(통상시급10000×4×50/100) - 6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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