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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돌고래252
쿨한돌고래252
23.09.07

근로기준법 56조 통상임금 질문합니다.

야간 근무, 연장 근무,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하는 내용 질문입니다.

기본시급이 9500원이고,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근무를 4시간 했다면

급여 계산시

(기본시급9500×4)+(통상시급10000×4×50/100)

이 맞는지요?

(통상시급10000×4)+(통상시급10000×4×50/100)

이 맞는지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이것이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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