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56조 통상임금 질문합니다.
야간 근무, 연장 근무,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하는 내용 질문입니다.
기본시급이 9500원이고,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근무를 4시간 했다면
급여 계산시
(기본시급9500×4)+(통상시급10000×4×50/100)
이 맞는지요?
(통상시급10000×4)+(통상시급10000×4×50/100)
이 맞는지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이것이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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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 통상시급이 더 높은 경우, 해당 수당에는 시간외근로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두번째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로에 대한 1배는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50%로 가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기본급)이라는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4시간 하였다면, 질의 중 아래의 계산법인
(통상시급10000×4)+(통상시급10000×4×50/100) - 6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