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게 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까지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며칠 뒤에 대면으로 그냥 이번 달까지 나오라는 건 없던 일로 하고 계속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은 후 너무 해고 통보와 철회 통보가 너무 갑작스러워 대답을 못하겠다 답을 하니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며 대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까지 출근을 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자진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통보를 철회 했으므로,
질의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해고 철회되었음에도 퇴직한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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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일에 그만두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철회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고 본인이 말하면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직의 권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속고용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 등 계약의 해지 통보는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이번 달까지 출근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구제실익이 없어 노동위원회에서도 그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말 한마디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게 될 수 있나요?그냥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까지 출근을 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자진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답변]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귀 하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 소지가 높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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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에 대해 철회를 하였다면 일단은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