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터이용 중 인도에서 옆에있던 사람과 접촉사고(헬멧 미착용)
비오는날 밤에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인도에서 지쿠터를 타고 가던중 어두워서 앞에 쓰러져있는 지쿠터를 보지 못한채 앞에서 급정거를 하게됐습니다 넘어지면서 지쿠터가 미끄러졌고 옆에있던 사람을 박았습니다 그사람은 자기 발이 까졌다고했고 그자리에서 개인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해서 제가 그럼 내일 보험접수 하겠다고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사람도 그냥 걸어서 집에 갔구요 보험사랑 연락을 해보았고 제가 지쿠터 라이트플랜을 이용중이여서 개인부담금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선 경미한 사고니까 50만원 선에서 개인합의 보는게 좋을거 같다해서 전화를 했지만 그냥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치료비+합의금+벌금 총합 얼마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경찰 신고시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진단주수(부상정도)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최소 백단위는 넘어갈 것임)
그 외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도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협의를 해서 경찰신고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헬멧을 안 쓴것은 페널티가 되지는 않으나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은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70~10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되나
민사적인 손해인 치료비와 합의금은 상대방이 어떠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5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원하는 것 같은데 비싼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가 높아질 수 있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경찰 신고 없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