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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앙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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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항소심에서 상임조정위원의 조정

제 아빠가 원고이고

원고승소판결이 난 상태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 하였는데 상임조정위원이 지정되었네요.. 전혀 조정할 생각도 없고 변론기일에도 항소법원 참석 필요 없다해서 참석하지 않으려 했는데..


1.항소심 조정에서도 불출석해도 별 상관 없는건가요?


2.아니면 조정 할 생각 없다고 조정 불축석 의사 서면으로 보내도 될까요?


3.딸인 가족으로써 1심에서는 소액사건이라 대리인 신청으로 같이 변론도 하고 1심 조정실도 들어 갔었는데 2심항소심은 변호사 이외에는 대리인이 가족이더라도 안된다 하더라구요 항소심 조정실 또한 가족대리인으로써 못들어 가는건가요?


4.1심에서도 조정을 했는데 결렬이 되었고 이후 청구원인 변경 이후 또다시 조정신청이 들어와 조정 할 생각 없다고 서면으로 보냈더니 변론기일이 바로 잡혔고 이후 판결났는데..

2심에서 또 조정신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판사님이 판결문을 최대한 안쓰기 위한 노력인걸까요.. 1심 답변서, 준비서면들만 봐도 서로 조정 안될게 보이는데.. 왜이렇게 조정하려해서 판결을 늦추는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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