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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앙205
도덕적인원앙20523.10.17

항소심에서 상임조정위원의 조정

제 아빠가 원고이고

원고승소판결이 난 상태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 하였는데 상임조정위원이 지정되었네요.. 전혀 조정할 생각도 없고 변론기일에도 항소법원 참석 필요 없다해서 참석하지 않으려 했는데..


1.항소심 조정에서도 불출석해도 별 상관 없는건가요?


2.아니면 조정 할 생각 없다고 조정 불축석 의사 서면으로 보내도 될까요?


3.딸인 가족으로써 1심에서는 소액사건이라 대리인 신청으로 같이 변론도 하고 1심 조정실도 들어 갔었는데 2심항소심은 변호사 이외에는 대리인이 가족이더라도 안된다 하더라구요 항소심 조정실 또한 가족대리인으로써 못들어 가는건가요?


4.1심에서도 조정을 했는데 결렬이 되었고 이후 청구원인 변경 이후 또다시 조정신청이 들어와 조정 할 생각 없다고 서면으로 보냈더니 변론기일이 바로 잡혔고 이후 판결났는데..

2심에서 또 조정신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판사님이 판결문을 최대한 안쓰기 위한 노력인걸까요.. 1심 답변서, 준비서면들만 봐도 서로 조정 안될게 보이는데.. 왜이렇게 조정하려해서 판결을 늦추는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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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불출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불출석의사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하면, 상임위원이 조정준비를 하고 조정기일에 왔다가 허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차원에서라도 불출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변호사대리원칙의 대한 예외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재판하므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가족이 대리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4. 항소심 판사가 보기에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원심에서 조정절차 진행사실을 알고도 조정기일을 잡았다고 하여 판결문을 안쓰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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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만 조정위원 재량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도 보통 조정을 한번 시도합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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