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면집에서 직원이온육수를 무릎위에 쏟았어요
냉면을 먹던중직원이온육수를 가져다주는과정에서온육수를 무릎에 쏟았습니다.
직원에대처가 화가나서 사장에게 가서따졌고
전 병원에가서 연락주겠다했습니다.
물집은없고 살이 빨갛게 올라온정도인데
사진을 찍어 보냈고 한시간후 사장에게 연락이오더니 죄송하다고 10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보험은 따로 들어놓은게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장난하는것도아니고 10만원이라니 터무니가 없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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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의를 조금 더 해 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이 없는 이상 개인적으로 식당측과 합의금액에 대하여 조율해보시고, 조율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단 등으로 입증이 되거나 치료비를 지출한 게 없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