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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콰가208
노란콰가20824.03.09

피파 1대1 하다가 통매음 성립 될까요?

제가 게엠을 하던 도중 상대가 보정이라고 계속 그러길래 제가 홧김에 느그미 슴가 보정 처럼 이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 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여서 이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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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그미 슴가 보정 처럼"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패드립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표현을 1회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표현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