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주 6일 근무이고 1일 휴무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반차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을 공제해야 하는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 휴가는 부여되지 않겠으나,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대답하자면,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반차 사용일과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모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출근하여 반나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공제는 결근일 경우 가능한 구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고, 연차휴가(반차)가 아닌 조퇴라 하다라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