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번복하고 안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안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관은 이전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수사기록으로 남기거나 왜 의사를 번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