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할 생각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가족돌봄휴직 중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관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기관장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각종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는 해당 휴가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용해야 하므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에 따라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야 겸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중이나 휴직중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할 생각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가족돌봄휴직 중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겸직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정함을 받게 되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 등에 문의하신 이후 겸직에 관한 승인을 득한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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