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 (중순에 입사하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하면 1달이잖아요?
만약 9월 23일에 입사하면 1개월 계약직을 충족하려면 어떡하죠?
10월 22일까지 일을 해야 1개월이 되는건가요?
9월 23일에 입사해도 10월 말에 퇴사해야 1개월로 쳐주는건지 아니면 9월 23일~10월 22일까지 하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어요 실업급여 때문에 그런데 9월 23~10월 22 이렇게 하면 문제 없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23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0월 22일까지 근로하면 1개월 근로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9월 23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신 경우라면 10월 2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된다면 1개월 근로한 것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1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9월 23일부터 10월 22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한다면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1개월 계약직에 관한 사항이므로 9월 23일에 입사하셨다면 10월 22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9/23 입사인 경우 적어도 계약기간이 10/22까지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23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 22일까지 일하는 경우에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22일이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 23일에 입사하면 1개월 계약직은 9월 23일~10월 22일까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