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도 80% 공제중 입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요 ?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도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자로부타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자의 임대보증금이 모두 미납월세 등으로 상계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 종결일 이전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확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 전액 차감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보증금이 모두 차감이 되었다면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작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도 80% 공제 중 입니다.
1.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
보증금에서 까는 만큼은 계속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도 되는지요 ?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지금은 보증금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한번 만나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상가 등을 임대핬다면 그로 인한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 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더 이상 차감할 보증금이 없으면, 민사로서 임대료 지급의 소송을 하거나,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