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

22.10.08

주말 알바를 뛰다가 여성 관리자에게 폭언을 들었다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40대 성인 남성입니다. 주말에 투잡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하는 직장에서 일이 좀 서투르다고 20대 여성관리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22.10.08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셔야 할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내부 고충처리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여성관리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여성관리자가 계속하여 폭언과 고성을 지른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폭언 등의 수위에 따라 민형사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여성관리자가 자신의 지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근로자에게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귀 근로자께서 직장내괴롭힘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관리직 직원이 폭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사람앞에서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