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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낼경우 상대가 내 증거자료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진정준비중입니다.

근로계약서등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서 메신저내용,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모두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혹시 상대방측이 제가 낸 증거자료를 보거나 자료파일을 받아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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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조사기간 중에는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열람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이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확인할 수는 있지만 진정인의 동의 없이 받아가거나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인측의 동의없이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피진정인측에서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낸 증거 자료들 내용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증거 자료를 피진정인에게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