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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탐구하는치즈불닭

레알탐구하는치즈불닭

1월 30일 31일 2월 1일 쥬후수당 관하여

금토일 7~8시간 3일 근무합니다

1월달 결근없고 마지막주 30일31일 2월1일 각 7시간,7시간,8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2월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2월급여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근로계약시 주 3일 금 + 토 + 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월 ~ 목요일 중에 1일로 설정이 됩니다.

    주 3일 근로일이 2026.1.30 ~ 2.1인 경우 3일 모두 출근한 경우 퇴사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설정된 일자(월 ~목요일 중 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상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06년 2월 급여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