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30일 31일 2월 1일 쥬후수당 관하여
금토일 7~8시간 3일 근무합니다
1월달 결근없고 마지막주 30일31일 2월1일 각 7시간,7시간,8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2월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2월급여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근로계약시 주 3일 금 + 토 + 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월 ~ 목요일 중에 1일로 설정이 됩니다.
주 3일 근로일이 2026.1.30 ~ 2.1인 경우 3일 모두 출근한 경우 퇴사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설정된 일자(월 ~목요일 중 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상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06년 2월 급여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