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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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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다음해 연차 생성 기준 궁금합니다.

8일정도 무단결근을 했고, 무급처리 안하고 연차소진으로 하였습니다.

80% 미만 근로시 다음 해 연차가 미발생되는데

80% 미만 근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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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 연도에는 매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출근한 일수를 전체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 기준 80%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하여 1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매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매월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에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출근한 날의 비율을 통해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8일 정도는 결근하더라도 80%는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의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수는 365일에서 연간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가 되며, 보통 250일 내외가 됩니다.

    1년간 근무일수 250일 중 80%에 해당하는 일수는 200일 정도가 됩니다.

    1년간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 80% 이상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8일 결근을 해도 연간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는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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