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을 하고 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나요?
(휴직급여 관점이 아닙니다.)
즉. A기업 육아휴직 1년을 낸 후. B기업에서 휴직기간동안 타 기업에 다니고, 휴직기간 마칠때 다시 A기업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타기업에 취업하면 육아휴직이 종료하므로 원직에 복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육아에 활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근로한다면 휴직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고용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못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게 아니면 위와 같이 해도 법적 문제가 없겠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즉. A기업 육아휴직 1년을 낸 후. B기업에서 휴직기간동안 타 기업에 다니고, 휴직기간 마칠때 다시 A기업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 네,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복직 후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기업 육아휴직 1년을 낸 후. B기업에서 휴직기간동안 타 기업에 다니고, 휴직기간 마칠때 다시 A기업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 타기업 취업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