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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4.28

전세사기 수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최근 전세사기로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도 그 수법이 다양하여 수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수법을 알고서 계약을 해야 안 당하는데요 전세사기 수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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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또는 대리권이 없으면서 소유권이나 대리권이 있는것 처럼 속여서 계약하는 행위, kb시세나 거래시세가 없는주택가를 높게 책정하여 전세가를 부풀려 계약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임차주택의 kb시세와 전세가율을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안전하겠 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수법은 늘 변화되기때문에 사실상 알고 있다고 피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의 경우 높은 전세가의 전세계약을 하고 깡통전제가 된 이후 세금체납등으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계약 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등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수법은 알수가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발생할것 입니다.

    현재 일명 건축왕은 신축빌라를 짓고 시세파학등이 어려운점을 악용해 부동산계약 경험등이 많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등을 타켓으로 삼고 실제 빌라 가치보다 높은 전세를 받은 경우이고

    빌라왕은 이러한 형태의 집을 무자본으로 명의만 받으면서 건축업자에게 돈을 받는 구조로 수백채 수천채가 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최근에 빈번히 발생되고 뉴스에 나오는 사례는 깡통전세 입니다.


    전세가가 호가보다 높게 잡힌상태 또는 경공매시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식의 수준의 전세가로 거래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물건의 앞전 거래가들을 살펴보시고 (등기부등본), 주변 동급매물들의 시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석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실시간 확인과 더불어 과거이력까지 확인 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 현시점만 보여줄수 잇습니다.

    2.전입신고. 확정일자.보험가입햇더라도 임대인이 사전에 물건에 대출받을수 잇거나. 다수의 물건 갭 투자 소유자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부동산 시세 하라기나. 임대인 소재불명. 유고시 방법이 없어 집주인 이력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