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 입사일은 9월입니다.

그리고 본래 퇴사를 하려고 한 시기는 내년 1~3월 사이입니다(인수인계 1개월 포함)

날짜로 계산하면 7년이 지난시점이고

단순히 연수로 치면 좀 애매해서요.

지금 회사 돌아가는 꼴이나 제가 받는 스트레스나 업무의 부당성까지 고려하면

내년 1~3월이고 뭐고 그냥 올해 나갈까 싶은 상황이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초과하여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을 질문하신 것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7년 몇 개월의 기간 중 몇 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전체 근속기간의 퇴직금이 인정되므로 1년 이후 개월 수는 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사하신다면 평균임금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