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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어치268
환한어치26824.02.26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랜덤채팅을 하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계속 제가 야한 답변을 하게 끔 질문을 유도를 하였고, 그래서 저는 가슴, 몸 보고싶다, 영통하고 싶다 등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보면서 뭐하고 싶은데? 유도성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 치고 싶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라인 아이디를 주면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라인 말고 인스타로 대화하자고 하면서 인스타 아이디를 주면서 여기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통화 조금 가능하냐고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여보세요' 이 한마디 하고 저도 계속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대답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대답이 없어서 저도 살짝 무서워서 대화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라인으로 인스타 연락이 안된다 라면서 다시 디엠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디엠을 보냈는데, 고소장 사진 등 여러개 사진과 살짝 긴 글과 같이 보내면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성립이 되면 보통 경찰한테 연락 올 때 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소할 확률은 어느정도 일까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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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대화 당시나 사진을 주고받을 때 문제삼지 않았다면 이후 통매음으로 고소하여도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자들로 보입니다.

    아예 연락을 하지 말고, 위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