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심상속원톱서비스조회를 안하고 상속처리시 문제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했고..동사무소에서 따로 재산조회 신청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빚이나 부채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재산은 은행 3곳에 예금과 보험, 자동차1대가 다 입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은행 1곳에 남은 가족과 협의해서 상속처리를 했는데요..
검색하다 보니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부채가 있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못한다고 나오니 갑자기 괜히 처리한거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2~3주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먼저 하려고 했는데
부채나 채무가 전혀 없을시에 재산조회전 상속처리를 다 한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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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사실상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원스탑서비스에서도 조회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 실종선고 등)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여 미리 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상속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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