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 문화상품권에 사용기간이 2019녈 1월 1일이고 사용기간이 5년으로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2024. 1. 1.부터 5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이 2019. 1. 1.이라면 그 기간이 이미 도과했고,
발행일이라고 해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불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행처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사용 기간으로부터 5년일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