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상품권 사용기간이 궁굼해요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에 사용기간이 2019녈 1월 1일이고 사용기간이 5년으로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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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2024. 1. 1.부터 5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기간이 2019. 1. 1.이라면 그 기간이 이미 도과했고,
발행일이라고 해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불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행처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사용 기간으로부터 5년일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