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개수수료비가 적당한건지 궁금해요
건대쪽에 1000/50 관리비3만원 원룸을 구했는데 복비가 25만원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게포함되었는지 안알려주셨고 계좌번호만주셔서 일단 드리긴했는데 이게 적당한 복비인가요??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 요율 로 구합니다.
해당 금액대의 요율은 0.4%입니다.
6,000만원의 0.4%는 24만원으로 부가세(간이 4%)를 포함하면 249,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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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이 법정 최대 수수료입니다. 1만원을 최대수수료에서 더 챙겼네요. 구청에 신고하면 부동산 영업정지 받을 사안입니다.
위의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대쪽에 1000/50 관리비3만원 원룸을 구했는데 복비가 25만원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게포함되었는지 안알려주셨고 계좌번호만주셔서 일단 드리긴했는데 이게 적당한 복비인가요??
==> 원룸이 건축물 관리대장 상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24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월세의 경우 중개보수산정시 환산 보증금이 거래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1000/50은 환산보증금이 6000만원이 되고 관리비는 해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요율의 경우 서울지역, 임대차, 5000만원~1억미만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6000만x0.4로 24만원이 중개보수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목적물이 오피스텔등 주택이 아닌 경우 0.9%가 적용될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 법정한도 초과수수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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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000/50의 경우 0.4% 요율을 계산하면, 24만원(부가세 별도)이내 협의 입니다.
현금영수증 고려하면 맞는 금액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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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보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1000/50만원이면 1000+5000=6000×0.4=240,000원입니다(부가세별도입니다)
확인설명서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