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차 근무후 퇴직. 연차 전혀 쓰지 않음. 수당청구시 11일?15일?
4년간 죽 근무했는데, 전혀 쓰지 않은 1년차 연차도 11일 인가요?
11일은 1년미만 근무자 아닌가요?
근기법 60조에는 1년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당 1일 휴가 준다고 했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을 준다고 햇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4년을 근무했다면 1년차에 15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첫달 제외하고 14일인가요?
고용·노동
4년간 죽 근무했는데, 전혀 쓰지 않은 1년차 연차도 11일 인가요?
11일은 1년미만 근무자 아닌가요?
근기법 60조에는 1년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당 1일 휴가 준다고 했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을 준다고 햇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4년을 근무했다면 1년차에 15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첫달 제외하고 14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