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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4년차 근무후 퇴직. 연차 전혀 쓰지 않음. 수당청구시 11일?15일?

4년간 죽 근무했는데, 전혀 쓰지 않은 1년차 연차도 11일 인가요?

11일은 1년미만 근무자 아닌가요?

근기법 60조에는 1년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당 1일 휴가 준다고 했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을 준다고 햇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4년을 근무했다면 1년차에 15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첫달 제외하고 14일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

    5. 입사일자 기준 4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

    신규 입사자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별개이고 26일을 부여 받습니다.(입사초기 1년까지만)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연차 11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차(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최대 11일).

    2. 3년이 되는 날(4년차)의 다음 날에는 최대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4년이 되는 날(5년차)이 지난 이후에는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 3년이 지남).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11개월간 개근하면 총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②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15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새로 생깁니다.

    이 15일은 1년 미만일 때 생긴 11일과는 별개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5일에서 11일을 뺐으나, 2017년 법 개정으로 각각 인정됩니다.)

    ③ 4년 근무 시 연차 발생 총계 (예시)

    1년 차 : 11일(월 단위) + 15일(1주년 기념) = 26일

    아래의 근로기준법 법령을 참고해보시지요..

    2년 차 : 15일

    3년 차 : 16일 (가산 연차 1일 포함)

    4년 차 : 16일

    총합하자면 이론상 약 7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법령을 참고해보시지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