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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4년차 근무후 퇴직. 연차 전혀 쓰지 않음. 수당청구시 11일?15일?

4년간 죽 근무했는데, 전혀 쓰지 않은 1년차 연차도 11일 인가요?

11일은 1년미만 근무자 아닌가요?

근기법 60조에는 1년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당 1일 휴가 준다고 했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을 준다고 햇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4년을 근무했다면 1년차에 15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첫달 제외하고 14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

    5. 입사일자 기준 4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

    신규 입사자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별개이고 26일을 부여 받습니다.(입사초기 1년까지만)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연차 11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차(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최대 11일).

    2. 3년이 되는 날(4년차)의 다음 날에는 최대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4년이 되는 날(5년차)이 지난 이후에는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 3년이 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