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며, 진품을 전제로 한 거래에 있어서 상품이 가품이라는 점은 대표적인 하자로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물품을 알면서도 사용하다가 환불을 청구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