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없는 직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 월차랑 연차가 없습니다 주에 3-4번만 가는데 가족여행으로 월요일 하루만 빠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여행간다고 하루만 빼달라고 말하면 빼주실까요?ㅠ아니면 거짓말을 해야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할 일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할지 여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목적을 속여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실 그대로 휴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 협의 하셔서 결정 하여야 할 문제이지 인사노무 전문가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쉬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 보다는 솔직히 사정을 이야기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 미만이라 월차랑 연차가 없습니다 주에 3-4번만 가는데 가족여행으로 월요일 하루만 빠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여행간다고 하루만 빼달라고 말하면 빼주실까요?ㅠ아니면 거짓말을 해야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답변]
귀 하의 말씀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가를 가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사정을 말씀하시어 원만하게 협의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일 불가피하다면 무급처리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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