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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웜뱃101
작은웜뱃10122.08.09

고소인 인데요 대질신문 안가면요

과실치상 사건에 씨시티비 없고 목격자가 그런사건은 있었는데 가해자 얼굴은 기억 안난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대질신문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 대질신문을 안가려고 하는데요

대질을 해도 어차피 증거불충분 무혐의 아닌가요

근데 제가 대질신문을 안가면 제에게 불이익이나

향후 가해자가 무고 신고시 불리한가요?

저는 일반 진단서랑 사고사길을 당일 건물 관리자에 알린거랑 남편에게 사고당일 사고내용 보낸 카톡도 있습니다.

무혐의 나외도 저.무고에 걸릴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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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대질신문을 하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해서든 메워보려는 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질을 해도 무혐의라고 생각하여 불출석한다면, 사실상 무혐의처분은 확정이라고 보입니다.

    진단서와 카톡내용, 목격자가 있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어 유리한 사정이 되나, 고소인이 대질신문을 정당한 사유없이 피했다는 사정은 피고소인이 무고죄 역고소를 할 때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간접정황이 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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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여부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대질신문을 안가시면 아무래도 불리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무혐의라고 하여 반드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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