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작은웜뱃101
작은웜뱃101
22.08.09

고소인 인데요 대질신문 안가면요

과실치상 사건에 씨시티비 없고 목격자가 그런사건은 있었는데 가해자 얼굴은 기억 안난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대질신문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 대질신문을 안가려고 하는데요

대질을 해도 어차피 증거불충분 무혐의 아닌가요

근데 제가 대질신문을 안가면 제에게 불이익이나

향후 가해자가 무고 신고시 불리한가요?

저는 일반 진단서랑 사고사길을 당일 건물 관리자에 알린거랑 남편에게 사고당일 사고내용 보낸 카톡도 있습니다.

무혐의 나외도 저.무고에 걸릴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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