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시간제 연차 사용 가능여부와 연차사용시 유급 처리 기준
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중임
당일 근로시간이 기본5/연장6시간인 경우에 연차를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기본이 5시간이기 때문에 반차만 사용 가능하고 1시간은 조퇴로 처리해야하는것인지요?
연차를 사용가능하다면 유급인정을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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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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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시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연차 사용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다면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연차지급기준이 '일'인지 '시간'인지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한 기준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 상 연차는 '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