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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원숭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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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시간제 연차 사용 가능여부와 연차사용시 유급 처리 기준

  1. 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중임

  2. 당일 근로시간이 기본5/연장6시간인 경우에 연차를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기본이 5시간이기 때문에 반차만 사용 가능하고 1시간은 조퇴로 처리해야하는것인지요?

  3. 연차를 사용가능하다면 유급인정을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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