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을하고 가는 사람의 모자를 잡았는데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버스기사입니다
내리면서 '존나 싸가지없네'하며 내린 승객을
따라가며 불렀는데 대답이없어 후드모자늘 잡아세워 왜 욕하느냐 따져 물었는데 모자 잡았다고 폭행죄로 신고됨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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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위의 경우도 폭행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모자를 잡아 멈춰세웠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