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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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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가능할가요

네이버카페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시요 ’ 느그부모 잘 보살피세요 라는 말을들어서 고소하려고하는데 캡쳐해놓았는데 게시글은 삭제되고 계정도 탈퇴되있는데 고소접수가 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경멸적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저속한 표현으로 보아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