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까 하는데 해당 정보들로 사기죄(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쭉 진행했다 등 기타 항목)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 정보-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보증금 : 132,000,000
-계약일자 : 2023년 1월 26일
-확정일자 : 2023년 1월 27일
-계약기간 : 2023년 2월 28일 ~ 2025년 2월 27일
-임차권 등기 결정 : 2025년 3월 11일(점유 개시 일자 : 2023년 2월 28일)
임대인 정보(상습 채무불이행자 목록 조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637,000,000
-이행기(최초 채무발생일) : 2023-04-30
-채무불이행기간(일) : 500
-보증채무이행일 : 2023-11-17
-구상채무(원) : 650,246,984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1
-기준일 : 2024-09-11
추가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어 돈이 마련되면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