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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굴뚝새75
유능한굴뚝새7524.04.14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건

제가 다니는 회사는 굴삭기 조립업체로 현재 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직원 35% 정도 퇴사한 상태임. 추가 인원 정리가 되질 않음으로 인해 현재 권고사직을 진행중임. 저도 이번에 권고사직 인원에 포함됨.

1. 권고사직시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1~3개월치 급여분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듯 함___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회사랑 다툼의 소지는 있음.

2. 재직 기간중 산재로 인해 무릎을 다쳤는데 작년 초순까지 많은 업무로 인해 완치가 되질않고 아직 통증이 있어 무릎을 사용하는 업무에는 무리가 있고 왼쪽 팔꿈치는 과한 토크작업으로 인해 1년넘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물건을 들거나 할시 통증이 수반됨. 나이(54살) 및 몸상태가 이러하여 이직이 쉽지 않음.


질의: 이직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기는 쉽지 않으나, 받아 들이지 않으면 서로가 껄꺼러워지니 이또한 해결책은 아닌듯 하여 차선책으로 7살 공주를 키우고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회사가 정상화 되길 기다릴 생각임. 만일 육아휴직중 이직 가능한 회사가 생길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지? 퇴직전 3개월분 급여 계산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함?

또한 다른 좋은 대처방법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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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전 정상적으로 받은 3개월간의 월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고, 육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는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