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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21.11.19

통신매체 음란법이라는게 1대1게임 채팅에서 상대방 부모님한테 패드립하는것도 적용 되나요?

예를 들어 막 서로 채팅으로 욕하고 있다가 니에미 니에미창X 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화가나서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상대 고소 할수 있나요?

아니면 모욕죄가 되어서 공연성 특정성이 적용이 안되서 아예 고소자체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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