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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19

통신매체 음란법이라는게 1대1게임 채팅에서 상대방 부모님한테 패드립하는것도 적용 되나요?

예를 들어 막 서로 채팅으로 욕하고 있다가 니에미 니에미창X 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화가나서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상대 고소 할수 있나요?

아니면 모욕죄가 되어서 공연성 특정성이 적용이 안되서 아예 고소자체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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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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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고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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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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