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를 하면 그것은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2025.10.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성립(계약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일자 전에 퇴사하는 것은 성립된 합의 즉 계약을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회사와 협의를 하여 사직일자 조정을 하시고 그에 맞추어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