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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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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돈을 내고 상담받은게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모 게임의 미성년자 캐릭터 스킨 중에 찢어진 스포츠 브라 같은걸 입고 있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가슴골 노출도 있었고 배부분도 노출이 있었고 얇아 보이는 질감으로 보여서 아청물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유료 상담을 받았더니 아청물이 전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데 물어보지도 말라하시더라고요 돈아까울 정도라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미성년 캐릭터가 똑같이 스포츠브라를 입고 노출도 비슷하거나 더 적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를 아청물로 만에 하나 판정한다 해도 제가 고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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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무조건 방어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정도나 구체적인 연출의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유통중인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아청법 위반을 들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대한 착오는 실무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