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년 전에 친정오빠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쇠자르는 글라인더에 손등을
다쳐서 수술하고 1년을 재활치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산재처리가 되어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일 진행을 봐주셔서 치료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