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은 총 4일이고 총 근로시간은 28시간인 경우에는 단기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중 산재, 고용보험만 가입이 필수인게 맞나요???
아니면 3.3프로 소득세만 떼는 경우도 있던데 둘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기간이라면 일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일만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3.3% 공제는 애초에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4일 단기 알바의 경우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산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2.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고 산재는 회사 전액 부담이므로 고용보험(0.9%)만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